주택임대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여부, 실제 사업 운영 형태,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보는지와 소득 감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있는 임대소득인 경우
3. 임대소득 금액과 실업급여 감액
4. 실무상 확인할 점
이 부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현재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