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그 부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필요하고, 정규 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사항 확인·서명날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