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 시절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평균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7.19%)을 곱해 보수월액보험료를 구한 뒤,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고, 현재 고시 기준으로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50%를 경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급여 × 7.19% × 50%) 정도를 내게 됩니다.
보험료 계산 구조
경감 관련 근거
유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