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이지만, 무엇에 대해 불복하는지가 다릅니다. 항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정리하면, 항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같은 ‘불복절차’처럼 보여도 대상 재판과 절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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