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외 다른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특정 질병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고, 그 노출 정도·기간·업무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정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급식실 조리흄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연기와 미세입자로, 폐암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질병과의 관련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리흄과 세제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천식, 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거나 폐암 진행 속도가 빨라진 사례가 법원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폐암 외 질병도 노출 경위, 근무기간, 환기시설 등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호흡기 질병이 곧바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판정위원회 심의나 자문 절차를 거쳐 질병과 유해·위험요인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개별 질병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폐암 외 질병도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근무기간·조리방식·환기구조·노출 정도·의학적 진단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