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특정 다수 경쟁 대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참가 대상이 실제로 특정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는지입니다.
즉, 회원가입 여부보다 참가 대상의 개방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회원가입이 단순한 응모 절차인지, 아니면 특정인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장치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80%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대회 공고문·참가 자격·응모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