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폐지(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한 사업 거래를 중단하고, 계좌 자체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해지하거나 개인용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폐업 후에는 사업용계좌를 계속 사용하지 말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폐지 신고를 하여 사업용계좌 신고를 정리한 뒤, 계좌는 필요에 따라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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