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근무했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데 1년 전체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입사자는 실제 근무한 기간만 반영하면 되고, 전 근무지가 있다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작년 7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근무가 아니어도 문제되지 않고, 실제 근무기간 소득만 반영하며, 전 근무지가 있다면 그 소득을 합산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 현 근무지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