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보험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모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이지만, 적용 요건과 한도 판단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계약 체결시점부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기대여명연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 버림)입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계약 체결시점부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매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은 모든 월적립식 계약의 기본보험료·추가납입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 합계액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서 저축 목적이 아니라 사망·질병·부상 등 신체상 상해나 자산 멸실·손괴만 보장하고,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공제금이 없는 계약은 월적립식 보험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계약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최초납입일과 계약 변경 여부,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의 납입 구조와 수령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