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압류 해제의 원인(취소 사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압류 단계에서 재산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실무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처럼 잔액이 유동적이거나, 압류 시점에 각 계좌의 잔액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단순히 압류금지 기준에 걸릴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예금 압류 시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압류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압류금지재산은 무효가 아니라 해제·취소의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판단은 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 압류 당시 확인 가능성, 압류 목록의 기재 내용, 이후 입금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해서 압류금지 예금 기준이나 생계비계좌, 보장성보험금 등 구체적인 재산 종류별로 압류금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