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개근 여부는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고, 그날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나 지각·조퇴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판단은 "며칠 출근했는가"보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며, 지각·조퇴가 있어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월급제 여부, 휴가·휴업의 성격,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