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유합술 후 같은 척추체나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함께 남으면, 원칙적으로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각각 장해가 남거나, 기능·변형장해와 척추 신경근 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정(준용등급) 방법으로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유합술·고정술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고정된 분절의 범위, 운동가능영역 제한 비율, 불안정증 여부, 수술 횟수와 방법, 신경근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해 운동단위별로 판정한 뒤 조정합니다. 운동가능영역 제한 비율에 따른 기능장해 구분은 70% 이상 제한이면 극도의 기능장해, 50% 이상 70% 미만이면 고도의 기능장해, 30% 이상 50% 미만이면 중등도의 기능장해, 10% 이상 30% 미만이면 경도의 기능장해, 5% 이상 10% 미만이면 경미한 기능장해로 보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경우도 경도의 기능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과 시행규칙 별표 5의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판정하므로, 고정된 분절 수와 운동제한 정도, 신경근 증상 동반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