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성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직무집행성만으로 바로 확정되지 않고,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까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청구 절차
직무집행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
주의할 점
결국 직무집행성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만, 실제 배상 여부는 위법성과 인과관계 등 나머지 요건을 함께 입증해야 하고, 심의회 신청 또는 소송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