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제 급여(성과급·수수료 등)를 받더라도 근로자성 판단은 급여의 명칭이나 계산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율제 급여라고 해서 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일정 부분 성과급 형태로 받더라도 위와 같은 종속성 요소가 강하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고정급이 전혀 없고,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이 약하며, 제3자 대체나 독립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면 근로자성 인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방식을 종합해 이뤄지므로, 구체적인 업무 실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