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위반 신고는 국세청, 관할 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전화(국번 없이 126)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고할 때는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탈세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접수·처리 과정에서 비밀이 보호됩니다.
다만, 단순 의혹이나 막연한 심증, 구체적 증빙이 없는 추측성 제보, 국세와 무관한 민원(임금체불, 의료보험 등)은 세무조사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국세청에 접수된 내용과 동일한 제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보자에게 회신합니다.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실제 세금이 부과·징수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