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과 일반인인 내가 사고가 났을 때, 해당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과 일반인인 내가 사고가 났을 때, 해당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2026. 9. 23.
경찰차 운전 중 사고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 직무행위 인정은 국가배상책임의 여러 요건 중 ‘직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하는 첫 관문일 뿐이고, 실제로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외형상 직무행위 인정은 ‘직무 관련성’ 판단 단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은 ① 공무원이, ② 직무를, ③ 집행함에 당하여, ④ 고의 또는 과실로, ⑤ 법령에 위반하여, ⑥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상책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다르더라도 직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