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기준 이자·배당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배당소득만 놓고 보면 그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에 반영되지 않고,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액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월액과 보험료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반영되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재산과 자격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