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라고 해서 감가상각 방법이 강제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 종류별로 선택해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 외 유형자산(차량운반구 포함)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특례(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별로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 외 유형자산(차량운반구 등)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업무용승용차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다면,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무신고 시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특례에서 정한 5년 정액법 강제적용이나 800만원 한도·이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영업개시일, 그 외 사업자가 자산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나 관련 가산세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 계상 방식과 장부 기재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