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과 구분해 제외하고, 필요하면 실제 사용처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가원이나 기타스포츠교육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존 급여 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인 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7년 연말정산 때 반영하면 되나요?
행정소송에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곧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항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