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조항이 무효가 되면, 그 무효인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의 불이익한 내용도 함께 무효가 되고, 그 자리는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이나 취업규칙 등 더 유리한 기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무효 부분을 대체할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되면 그 위반 부분은 효력이 부인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단체협약 자체가 법령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 단체협약 조항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법령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조항이 무효가 된 결과 근로계약상 불이익 부분이 법령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불이익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상 기준보다 낮으면 그 부분도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자체도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무효’가 조항 전체를 무조건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반되는 범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가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와 연결된다면,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 증거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단체협약 조항이 무효가 되면 그와 연결된 근로계약상 불이익 부분도 함께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자리는 원칙적으로 법령 기준이 우선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다른 유효한 기준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