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기간을 '주' 단위로 정할 때, 원칙적으로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초일불산입 원칙).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제외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