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하는 제도이며, 신고·납부기한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 이상을 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1,500만 원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받으려면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총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은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할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분납은 가능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지, 어떤 신고 유형(예정/확정/중간예납)인지, 그리고 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실제 분납 가능 금액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