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흐름은 대체로 잘 잡혀 있습니다. 핵심은 ‘출근·퇴근이라는 명칭’보다 ‘그 이동이 단순 통근인지, 직무와 밀접하게 결합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직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신 것이고, 두 판례를 그 기준으로 구별한 것도 타당합니다.
질문하신 퇴근 중 사고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퇴근도 출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근 자체가 곧바로 직무행위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처럼 이동의 성격이 공무 수행을 위한 전제로서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직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퇴근 경로를 크게 벗어나 사적 용무를 보거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이동한 경우라면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에는 운전자의 재량이 개입되므로, 판례는 단순히 ‘출근/퇴근’이라는 표지만 보지 않고 이동의 목적, 사고 경위, 외형상 직무 관련성, 경로 이탈·중단 여부, 관련 보상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있으면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 경로’라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로에서의 행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인지, 직무와 연결된 통근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퇴근 중 사고도 단순 통근을 넘어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된 외형을 갖추면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사적 용무나 현저한 경로 이탈이 있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행위의 외형’과 ‘직무와의 연결성’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일 초안도 이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질문이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