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출근과 퇴근은 모두 단순 이동 행위로 보이는데, 왜 판례에서는 퇴근 중 사고를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출퇴근 시 운전자의 재량 외에 판례가 고려하는 다른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