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매입세액 배분은 단순히 공동사업자 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지귀속 → 공통매입세액 안분 → 정산 순서로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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