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갑부는 자동차의 기본 정보와 소유권·압류 등 행정상 권리관계를, 을부는 저당권 등 금융 담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록합니다.
갑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전기자동차로 한정),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등 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이 담깁니다. 을부는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 등 담보 관련 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 발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에는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당권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면 을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정부24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 차량도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알면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