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일푼 상태이고 오래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불능을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곧바로 채권 전액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면책은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면책은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허가되지만, 사기파산 등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 허위 서류·진술, 과거 면책 이력,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등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단순히 ‘오래된 빚’이나 ‘이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무재산·무소득 등 객관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중인 채권, 담보 유무, 과거 재산 처분 경위, 면책 이력 등은 면책 허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파산 신청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허가 여부와 면책 가능성은 재산·소득 상태, 채무 발생 경위, 소송 및 재산 처분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