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공사 종류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건설공사라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계상·정산은 공사 현장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관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비는 공사 종류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해 계상하고,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공사 종류별 최저요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신축)은 0.3%,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은 0.7%, 토목 도로는 0.9%, 철도 1.5%, 상하수도 0.5%,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플랜트 0.4%, 지하철 0.5%, 항만(수질오염 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1.8%, 그 밖의 건축공사 0.5%처럼 공사 종류별로 최저요율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설치하려는 시설의 주목적이 환경피해 방지에 있는지, 공사 종류에 맞는 최저요율을 적용했는지, 사용계획서와 변경 사용계획서를 제때 제출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