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 제한 횟수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또는 실업인정 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 산정 기준
적용 시점(횟수 산정의 시작점)
횟수 구간별 효과(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추가징수 산정 시에도 같은 횟수 개념이 사용됨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
정리하면, 지급 제한 횟수는 소급 10년 내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급여 미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제한부터 횟수에 포함되며, 3회 이상이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일정 기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