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과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두 소득 모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계산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상여 등이며,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따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