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영업신고증(허가·신고·등록증)을 그대로 둔 뒤 1년 뒤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 가능할 수 있으나, 영업신고증을 해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남아 있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인허가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세금 감면(창업 관련 감면 등)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다시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신고증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뒤 다시 사업자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허가 폐업 여부, 등록면허세 문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의 인허가 요건, 창업 감면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관청과 업종, 다시 시작하려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