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성과금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과금 20만원만으로는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얼마인지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로 해당 성과금과 급여 수준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확인한 뒤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성과금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매월 급여에 성과금을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