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하며, 상여금 중 일부는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됩니다.
1. 산입 대상 상여금의 범위
2. 월 환산액 계산 방법
3. 실제 산입 계산 방식
4. 주의할 점
따라서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액은 월 환산액을 먼저 구한 뒤, 그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부분만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03년부터 이어진 4천만원 원금과 그 2배에 달하는 이자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현재 무일푼인 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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