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이 실제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보므로, 아래 자료를 통해 지휘·감독, 임금 목적성, 계속성, 전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관계 자료
급여·보수 자료
근로실태 자료
기타 보조 자료
특히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더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참고하되, 실제 판단은 자료 전체의 종합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정기적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신고 자료 등을 함께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법원의 종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나 고용보험 가입 등 구체적 목적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