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
무신고가산세와 감면
현금매출 관련 제출 서류 확인
신고 전 확인할 점
신고 방법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무신고가산세와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는 과세기간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