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외형상 직무행위 기준은 국가배상책임의 직무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실질까지 따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외형을 중심으로 판단해서 피해자 구제의 문턱을 낮추는 흐름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가원이나 기타스포츠교육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종신형 연금보험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7년 연말정산 때 반영하면 되나요?
불특정 다수 경쟁 대회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