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경쟁 대회인지 여부는 참가 대상의 개방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대회 참가자가 특정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한 없이 다수의 사람이 경쟁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 노래자랑은 불특정 다수 경쟁 대회로 볼 수 있지만, 내국법인 직원과 그 가족을 참가 대상으로 한 행사나 각 대리점 A/S센터 사원만 참가자로 한정한 자동차 수리기술 경쟁대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금·부상 지급 시 80%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는 단순히 ‘대회·공모전’이라는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참가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면 실제 소요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