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류 판매업 신고 절차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와 주류 판매업 신고·면허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두 절차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임시사업장은 각종 경기대회·박람회 등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 개설하는 임시 사업장을 말하며,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설치기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 개설 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합니다.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폐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개설 전에 두고 있던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은 이와 별개로 주류 판매업 면허 또는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제주류판매업 신고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외의 영업자는 주류 판매업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기한과 설치기간 요건, ② 해당 장소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③ 주류 판매업 면허 또는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대상인지와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기간, 판매 방식, 판매장 형태, 기존 사업장 유무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개설 일정과 판매 형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