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자 별도 세대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각각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건강보험에서는 같은 세대로 보아 세대주에게 합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각자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동거·생계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은 분리했지만 같은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공단이 같은 세대로 판단할 수 있어 세대주 앞으로 합산 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라면 각각 따로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단에 세대 분리 신청 여부, 실제 거주 형태, 배우자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현재 주민등록 상태와 실제 생활 관계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