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진짜 자유의사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강요·압박으로 사직서를 받은 경우에는 실질이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은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사직서를 받는 것 자체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졌는지, 퇴직 사유와 금전 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요나 압박 정황이 있거나 실제 경리와 서류 표기가 어긋나면 나중에 해고나 실업급여 관련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