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한 무급 휴직이라도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50% 경감(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감액은 휴직 전 보수월액과 휴직 중 실제 받은 보수(무급이면 0원)의 차이로 계산되므로, 무급 휴직이면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무급 기준 보험료의 차액만큼 50%가 경감됩니다.
따라서 병가로 무급 휴직을 했고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휴직자 50% 경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경감액과 적용 시점은 휴직 전 보수월액, 휴직기간, 납입고지 유예 신청 여부, 공단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휴직 시작일·종료일과 휴직 전 보수월액을 확인한 뒤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최신 보험료 경감고시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