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지방세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국세) 분할납부는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법에는 지방소득세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분납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세액총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릅니다.
다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분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분납 규정 없이 전액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