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이 원칙이며, 그 상실일이 2일 이후이면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일이 상실일이면 국민연금이 부과된다”는 이해는 맞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는 상실일이 며칠인지, 취득월과 상실월이 같은지, 납부 희망 여부를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의 입·퇴사 날짜와 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