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자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받는 거래처에게 기타소득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되고, 그 이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열거 항목에 해당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품권의 형식보다 실제 귀속자와 이익의 성격입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것만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이라도 ① 받는 쪽이 개인인지, ② 그 이익이 위 각 호의 기타소득 유형에 해당하는지, ③ 근로소득이나 증여 등 다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사례금이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면 기타소득 과세 가능성이 생기고, 반대로 사업 관련 지출이나 거래처 자체의 거래로 처리되면 기타소득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그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고, 그 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지급 명목과 형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제 귀속자와 이익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