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샀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하면 바로 전액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지출 증빙을 위한 서류이고, 그 가구를 한 번에 전액 비용(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구를 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가구를 바로 전액 비용처리해도 되는지는 취득가액, 자산 구분, 내용연수·상각방법, 사업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만 원을 넘는 사무실 가구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자산으로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것이 맞고, 세금계산서만 있다고 전액 비용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