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크게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준수사항과, 법원이 사건 특성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나뉩니다.
일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판결·결정 시 위 일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특별 준수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이며,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고, 구인, 긴급구인,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심사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특별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보호관찰관이나 결정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