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부진으로 인한 퇴사라도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나 합의서에 적는 사유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와 사업주 확인(이직확인서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부진으로 인한 퇴사라면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라는 실제 경위를 사직서와 합의서에 반영하고, 이직확인서 등 서류상 사유도 그에 맞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경위와 서류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