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출근 중 교통사고와 군인의 훈련 사전 정찰 중 사고는 모두 업무를 위한 이동 중 발생했는데, 왜 대법원은 두 사건의 직무집행 관련성을 다르게 판단했나요?
공무원의 출근 중 교통사고와 군인의 훈련 사전 정찰 중 사고는 모두 업무를 위한 이동 중 발생했는데, 왜 대법원은 두 사건의 직무집행 관련성을 다르게 판단했나요?
2026. 9. 23.
두 판결이 달라진 핵심은 ‘이동 자체가 직무 수행의 일환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무지에 도착하기 위한 통근인지’를 기준으로 직무집행 관련성을 달리 본 데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했지만, 이동의 성격과 사고 당시의 외형이 달랐기 때문에 결론이 갈렸습니다.
공무원 출근 사고(대판 1996.5.31, 94다15271)에서 직무집행 관련성을 부정한 이유
이 사건은 통상의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출근은 근로제공을 위한 준비·이동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위 자체라기보다는 통근으로 평가됩니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근은 경로와 방법의 선택이 근로자 측에 맡겨져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직무집행 관련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육군 중사 사전 정찰 사고(대판 1994.5.27, 94다6741)에서 직무집행행위로 본 이유
이 사건은 단순히 훈련장소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 훈련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지역 일대를 사전 정찰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즉, 이동이 ‘근무지에 도착하기 위한 통근’이 아니라 훈련 준비라는 직무 수행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훈련지역 일대를 돌아보고 귀대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이동 자체가 이미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된 행위로 볼 수 있어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훈련 준비 행위가 직무 수행과 밀접하게 묶일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달라진 결정적 차이
이동의 목적: 단순 출근인지, 아니면 훈련 준비·사전 정찰처럼 직무 수행 자체를 위한 이동인지
행위의 외형: 근무지 도착을 위한 통근인지, 직무와 밀접하게 결합된 준비행위인지
지배·관리 및 직무 관련성: 자기 차량 이용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동이 직무 수행의 일환인지, 통근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했더라도, 이동이 단순 출근이면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고, 훈련 준비처럼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된 행위이면 직무집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판결은 ‘출근 중 사고’와 ‘직무 준비행위 중 사고’를 구별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이동 목적, 사고 경위, 직무와의 연결성, 관련 보상 규정 적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