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은 일반 부정수급보다 추가징수 배수가 더 높게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급여·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먼저 본인이 어떤 제도의 처분을 받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단서). 이때 추가징수액은 단순히 5배 이하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급 10년 동안의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사업주 지원 등)의 경우, 사업주와 공모한 사정이 포함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가 추가징수 기준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 공모 여부가 없는 일반 부정수급은 원칙적으로 2배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체불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체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가 추가징수됩니다. 그 밖의 부정수급은 3배 또는 2배로 구분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원·융자의 경우, 훈련받는 사람등과 위탁·인정기관이 공모한 건수가 포함되면 추가징수 배수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정지원·신청건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배(공모 포함 시 3배), 3~4회면 2배(공모 포함 시 4배), 5회 이상이면 3배(공모 포함 시 5배)로 달라집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즉,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은 대체로 5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고용보험 구직급여처럼 횟수 누적에 따라 3배→4배→5배로 세분화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수는 ① 어떤 급여·지원금의 부정수급인지, ② 사업주 공모가 인정되는지, ③ 과거 지급 제한 또는 부정수급 횟수, ④ 조사 단계와 자진신고·확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