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포괄양도는 원칙적으로 청산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조직재편 과세특례의 틀에서 다루며, 청산가치 계산은 해산에 의한 청산을 전제로 한 별도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전제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은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잔여재산 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자기자본 총액 = 자본금(출자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 - 이월결손금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뒤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 분배한 잔여재산 분배액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