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되고, 실질사업자를 밝히지 못하면 재산 압류·공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부담 증가, 금융거래 불이익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명의대여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 여부와 실제 사업자등록 및 사업 영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